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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178품목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외

  • 김태형
  • 2003-07-12 06:25:42
  • 요약
  • 심평원, 452품목 30% 혜택...삼진 디아제팜정 추가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622품목 가운데 약사의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178품목으로 밝혀졌다.

또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정2mg이 생동성시험을 통과,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통과한 62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품목은 6월말 현재 452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451품목에서 한 품목 늘어난 것이다.

반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은 동일 효능군내 1성분 1품목만 존재하는 45품목과 약제급여에 등재되지 않은 133품목을 합쳐 총 178품목이다.

이중 42품목은 6월 한달간 추가된 의약품이다.

▲동구제약의 카로신정1mg·카로신정 2mg·리포스탄정 ▲청계파마의 청계암브록솔정 ▲한국마이팜제약의 타루살캅셀, 한올제약의 한올란소프라졸캅셀 ▲신풍제약의 카베날정25mg·로스탈정100mg ▲대웅제약의 뮤코트라정

▲CJ의 심바스타정10mg ▲종근당의 레바라틴정 ▲근화제약의 근화카베디롤정25mg ▲고려제약의 로코정20mg ▲동화약품의 토넘주

▲안국약품의 안국염산로메플록사신정·한국풀루코나졸캡슐·안국로바스타틴정·안국실로스타졸정·안국세픽심캡슐·레스파정·안국록소프로펜나트륨정·안국란소프라졸정 ▲동화약품의 심바틴정20mg ▲참제약의 히드린정1mg ▲건일제약의 티비엔정 ▲다림바이오텍의 에프심바정40mg

▲이연제약의 티파드정·아크로정 ▲일성신약의 일바스틴정20mg ▲하원제약의 티로라정·아세크로정 ▲유한양행의 티로랙스캡슐 ▲케이엠에스제약의 아소로펜정

▲바이넥스의 메피드정·뉴마탈정·자나스틴정 ▲태준제약의 에어원정·오메프란캡슐 ▲동화약품의 세프맥스캡슐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란자에스연질캅셀 ▲한국메디텍제약의 세프라캅셀100mg 등 보험미등재 42품목이다.

심평원은 이들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되면 대체조제시 30%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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