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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난 겪는 기업 세금징수 연기

  • 김태형
  • 2003-07-11 17:46:47
  • 요약
  • 중소기업 대상...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세금 확정신고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은 최고 9개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12일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에 대해 이번 확정신고때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주력기업 등이며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기환급 기한이 규정상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 이지만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10일이내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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