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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폭 재정비 논의...자율권한 강조

  • 정시욱
  • 2003-07-11 00:15:12
  • 요약
  • 류지태교수 의료정책포럼, 18개항 개정안 제시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정체됐던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제6차 의료정책포럼을 갖고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연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 일변도에 진행되온 의료법을 '규제완화'라는 변화의 시각에서 접근, 의료인의 자율적 업무수행권한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의료법을 다른 법과의 형평을 따져 불합리한 규정 재정비와 각종 의료분쟁 예방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류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료법에 대한 개정없이 약사법만 개정된 제도"라며 "행정법적 일반적 추세가 규제완화의 경향으로 자율적 수행권한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개정내용 중 의료행위 규정(2조2항)의 모호함을 개정, 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시 경유사무, 공제사업, 의료인 자격의무 수행을 위한 의료업 중앙회 업무범위 신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엮여있는 문제로 병협의 반대가 극심하다.

이어 현행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업무도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도 병협이 민간단체 이양은 찬성하나 그 주체가 병협이 되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복지부 양병국 과장도 지정토론 중 중앙회 이양 건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할 뜻을 전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류 교수의 발표에 동감을 표하고 이에 더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가 무과실일때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의협이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사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류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덧붙여 부단청구 자인서 문제와 의료법 시행규칙 상의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도 재차 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류지태 교수의 18가지 주요 개정내용 1. 의료행위의 개념정의 신설 2. 의료인 면허조건 관련 규정 3. 의료법 용어의 정의 4.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근거규정 개정 5.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교부 근거규정 개정 6. 의료업 중앙회 업무범위의 신설 7. 의료기관 공동개설 근거규정 신설 8.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정차 신설 9. 의료기관 휴업 폐업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절차 10. 평가업무 수행자의 비밀엄수 및 형사처벌문제 11.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대상 수정 12.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 중 조건부 면허관련 규정 삭제 13. 의료심상조정제도 관련규정 삭제 14.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업무 민간단체 이양 15.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 16.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제도의 정비 17. 의료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근거신설 18. 행정권한의 중앙회 위탁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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