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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표준거래약정서 1년만에 빛보나

  • 주경준
  • 2003-07-11 12:20:36
  • 요약
  • 약국가, 제주시약 모범사례 벤치마킹 제안

불합리한 거래약정서 갱신운동의 대안으로 약사회가 1년전 마련, 제시한 표준거래약정서가 부상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 채권담보·연대보증인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약정 요구에 대한 개선운동이 전개되면서 1년전 약사회가 제약·도매협회의 동의를 얻어 마련한 표준거래약정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약사회가 2002년 마련한 표준거래약정서는 제주시약이 전체 회원약국에 확산·정착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활용하지 않고 사장돼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표준거래약정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담보·보증 문제에 대해 7조(거래해지시 대금정산) 조항을 통해 협의하에 마련된 거래보증금 등을 통해 해결토록 명시하는 등 갈등의 요소를 제거했다.

이밖에 반품-약가차액 발생시 보상문제 등을 모두 정하고 있어 약국이 적극 활용할 경우 불이익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약사온라인 모임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모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약정 갱신운동의 방향으로 표준거래약서 확산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약사회가 공개한 표준거래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표 준 거 래 약 정 서

○○○제약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거래약정서는 '갑'과'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약품과 기타 제품(이하 & 43090;의약품 등& 43091;이라 한다)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의 성립)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승락함으로써 거래 성립한다.

제3조 (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을'과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급여대상의약품은 상한금액 이상으로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산서발행 및 원천징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갑'은 거래명세표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세금계산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을'과의 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을'로부터 원천징수한다.

제5조 (반품처리) ① '을'이 '갑'에게 의약품등의 반품을 요구한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은 '을'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상호 매출금 잔고에서 차감하되, 매출금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갑'이 생산하는 의약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급을 일시 중단 할 수 있으며,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내에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약품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갑'에게 지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적& 8228;황색거래처 등 금융부실 거래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을'의 주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갑'이 급여대상의약품을 상한금액이상으로 공급하거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최소 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반품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계약해지시의 대금정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예치한 거래보증금에서 외상대금 대체입금처리, '을'이 보유한 '갑'의 의약품 반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등으로 외상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의약품등의 대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의약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거래질서확립) ① '갑'은 급여대상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을 경우 '을'에게 해당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의약품등을 법정가격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갑'은 '을'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① '갑'은 자신이 생산하는 의약품등의 포장단위, 공급방법 등 필요한 정보와 허가사항& 8228;포장단위& 8228;설명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동 사항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주소, 상호가 변경되거나 휴업,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준수사항) ① '갑'과 '을'은 이 거래약정서의 이행중에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비밀을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여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이 '을'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의 의약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 )년으로 하되, '갑'과 '을' 상호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2조 (관할법원) '갑'과 '을'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약정서보관) '갑'과 '을'은 본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특약) '갑'과 '을'은 의약품등의 대금지불방법, 기타 영업시책상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을 : 주 소 : 상 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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