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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브렉스·바이옥스 노인환자 투약 인정

  • 김태형
  • 2003-07-10 11:38:33
  • 요약
  • 복지부, 세부인정기준 변경 추진...스포라녹스 제한

빠르면 내달부터 한국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캅셀과 한국 MSD의 바이옥스정을 65세이상의 노인환자에게 투약해도 보험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얀센의 대표적인 항진균제는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레브렉스캅셀과 바이옥스정은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5개항의 인정기준에 '65세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앞으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있는 노인환자의 투약을 허용했다.

단,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스로텍정 등 diclofenac sod 50mg과 misoprostol0,2mg제제 또한 '류마치스성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환자중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기왕력이 있는 경우' 등의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토록 하되 위염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불인정' 했다.

아울러 골격근이완제인 노큐론주 등 Rocuronium bromide제의 경우 타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응급수술시 기관내삽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부정맥용제 프라놀정 등에 대해선 '정위불능증 등 불안과 관련된 증상'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를 인정토록 확대했다.

골격근이완제 노큐론주 등 Vecuronium bromide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한국얀센의 항진균인 스포라녹스주사에 대해 '기존 유사 항진균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토록 신설했다.

이외에도 X-선 조영제 텔레브릭스 30메글루민주, 해열진통소염제 맥슬트멜트구강정, 골격근이완제 아쿠렉스주, 무기질제제 헤모큐츄어블정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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