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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과잉처방 약값삭감 경계령

  • 김태형
  • 2003-07-10 06:12:18
  • 요약
  • 소화기관·감기약 조정...권장지침 일부 허가사항 초과

개원가에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삭감 경계령이 내려졌다.

9일 의료계와 심사기관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사항과 전산심사 기준을 벗어나 과잉처방되는 소화기관용약과 감기약은 삭감액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의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 히스타민 수용체차단제 프로톤펌스 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등 일부 권장기준이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권장지침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하면 심사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의 경우 의협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용량의 2배를 투여한다'고 권장했지만 '궤양예방목적으로 허가받은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프로톤펌프억제제는 '항생제와 병합요법에 표준용량의 2배을 사용'토록했지만 '1일1회 또는 1∼2회 투여토록 허가', 의협의 권장지침에 따라 청구할 경우 약값과 진찰료 일부를 삭감 당한다.

아울러 위염을 적응증으로 허가되거나 궤양 예방목적으로 허가받은 프로톤펌프억제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어인자 증강제는 기능성소화불량증, 위염, 십이지장염에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 Urogastrone, Ornoprostil 제제를 사용하면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Sucralfate 단일제만 허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 허가사항을 숙지한다면 삭감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감기 전산심사 또한 의약품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값 삭감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전체 감기진료건수의 70%에 이르던 지표심사를 없애고 전산 정밀심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조정없이 통과됐던 진료명세서에 대한 전산심사결과 24%가량이 심사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된 진료내역 가운데 대부분이 과잉처방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산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요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준변경이 아니라 기존 사람이 하던 심사에서 전산을 이용한 심사로 전환된 것일 뿐"이라며 "심사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용이가 있지만 전산심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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