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구입가 기준부터 전환해야"
- 주경준
- 2003-07-10 06:2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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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동일약 재고-신규구매 이중가격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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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스타클럽
일반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있어 현행 사입가 미만 판매금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약국가는 단순히 사입가 미만판매만을 금지하면서 약가인상품목의 경우 동일약임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이중가격이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구입가 기준자체를 최근 구입가 또는 표준 구입가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사입가 규정은 1년전 A약을 100원에 구입했으나 최근 가격이 인상돼 A약을 200원에 구입했다면 약국은 재고에는 판매가를 150원, 신규약은 250원하는 식의 이중가격 부착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약값인상시에도 포장케이스나 제조연월일이 동일하지만 사입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환자와 약국간 약값 불신이 조장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단속에 있어서도 해당제품이 인상이후 구입됐음에도 불구, 이전 구입한 재고라며 사입가 미만판매를 해도 사실상 적발근거가 없어 마음놓고 유인품목으로 활용해 난매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의약품과 복약지도라는 재화와 용역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민이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난매를 방치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관심이 건보재정과 전문약에 집중된 반면 분업환경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셀프메디케이션 등 일반의약품 분야가 소외시되면서 일반약의 출하가 인상과 소비자가격질서 붕괴 등에 무관심했다며 분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약가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가장 최근 사입한 가격이 판매가 적용기준이 돼야 하면 할인-할증 부분의 경우 이를 제외한 장부상 사입가 기준으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국가도 일반약값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약국이 더욱 처방조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약국공동화 현상 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약가 안정이 장기적으로 분업의 정착과 국민 건강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약사는 “약가질서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국이 처방조제만을 위해 존재로 내모는 행위” 라며 “약국의 붕괴를 방치하고 환자 편의라는 단순논리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등을 운운하는 근시안적인 논리전개는 국민을 약의 오남용으로 내모는 등 분업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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