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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부당인하 해도 너무한다"

  • 이지명
  • 2003-07-10 06:10:01
  • 요약
  • 도도매, 수금할인 다반사…이의신청 거부시 법적대응

최저실거래가제 적용 첫 약가인하 청문을 마친 제약회사들이 해당 품목의 인하 사유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우려했던 대로 제약사와 무관한 도매상의 임의 수금할인 및 도도매 등에 의한 부당한 약가인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구두상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물론, 단 한 군데의 요양기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최저가제가 적용된 2002년 9월 이후의 조사가 아닌 그 이전 매출실적을 토대로 한 추측조사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

특히 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과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소명이 안될 경우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 약가인상 때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업계들은 너무한 처사라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C 품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이 OTC와 합쳐 수금할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부당한 약가인하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에 20,000T 정도 판매하는 제품이 300∼400T 정도밖에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 기간인 23일까지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그 동안의 전례로 볼 때 수금할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살핀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주범으로 축약된 몇 개의 문제 도매상들에 대한 응징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현재 법적대응을 고려중인 업체로는 C사, D사, O사, P사, G사, M사, H사 등 국내외사 할 것 없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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