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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제도 관련 제약 의견수렴

  • 이지명
  • 2003-07-09 17:10:03
  • 요약
  •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 등 해당업체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신기술(HT) 인증제도와 관련, 제약협회는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안)은 보건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제도로 인증해 신기술의 상업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타부처와 함께 복지부가 검토중에 있는 상태다.

따라서 바이오, 생명,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협회 기획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신기술(HT) 인증제도 시행관련 내역검토는 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새소식→more→8301번(좌측 등록순번)→보건신기술인증제도 의견수렴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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