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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요구에 건식 제공" 약국민원 증가

  • 주경준
  • 2003-07-09 16:54:50
  • 요약
  • 강남보건소, 의약품으로 오인사례 방지 당부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약으로 오인, 구매한이후 약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9일 강남구보건소는 이같은 민원발생에 대해 약국에서 건강식품·음료를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건강식품임을 인지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는 건강보조식품은 특정한 신고절차없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소비자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또 민원발생사례로 약을 강매했다고 신고돼 조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인 경우와 감기약으로 쌍화탕류를 구입할 경우 약이 아닌 음료를 준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의사의 처방에 있는 약인줄 알고 처방약과 함께 구입했으나 이후 건강식품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며 “건강식품 등의 판매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개별약국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오더메이드 등 비유명품목의 취급을 늘리면서 약사 스스로 건식을 의약품으로 오인 판매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마진 높은 품목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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