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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약, 처방전폐기용 문서절단기 도입

  • 주경준
  • 2003-07-09 12:23:41
  • 요약
  • 보존기간 2년지난 비급여 처방전 폐기활용

광명시약사회(회자 임상규)는 보관기간이 지난 약국내 처방전 폐기 편의를 위해 문서절단기를 도입했다.

9일 광명시약은 회원들의 처방전 폐기 어려움을 지원하기위해 회관내 문서절단기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며 처방전 폐기를 원하는 회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약국가는 5년간의 처방전 보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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