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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i-Min'시스템, 허가업무까지 확대

  • 정시욱
  • 2003-07-09 10:42:48
  • 요약
  • 정보화사업 통해 민원업무 개선 복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추후 허가업무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자접수시스템이 민원서류를 접수,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신고업무에 한정된 부분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 접수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식약청과 제약업계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체계를 구축하여 제약산업 발전과 민원인들에게도 의약품정보, 공문서, 허가증(신고필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스템 개발 후 식약청은 지난 2월까지 종근당 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또 전자정부 구현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의약품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 허가(신고)된 정보들을 DB구축하여 DIMS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약품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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