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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피부관리실등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 김태형
  • 2003-07-08 12:37:37
  • 요약
  • 국세청, 취약업종 3만8천여곳 선정...3년치 자료 분석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약국과 피부·비만관리실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3만8,593곳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세정의 취약한 분야와 업종 3만8,593곳을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를 보면 ▲현금 수입업종 1만6,132곳 ▲전문직사업자 1,689곳 ▲집단상가 8,751곳 ▲유통판매업 3,785곳 ▲건설업 1,391곳 ▲기타 서비스 3,288곳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자료와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업자 스스로 적정한 수준으로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불성신신고자는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밀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곤리, 골프연습장 등 사치성 서비스업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종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가운데 각 세무관서별로 2∼3개 종목을 엄선,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서식과 제출서류의 우편신고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간이과세자 신고서식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4∼5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0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지원센터'(1588-0060)를 운영 세법내용,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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