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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건물임대료 요구에 약국들 '몸살'

  • 주경준
  • 2003-07-08 12:21:42
  • 요약
  • 건물주 “당신말고도 들어올 약사 많다” 배짱

의료기관이 집중된 준클리닉 건물내 입점한 약국들이 과도한 임대료 책정과 인상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재계약이 임박한 준클리닉빌딩내 입점을 위한 약사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턱없이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면서 기존 약국이 재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재계약이후 5년간 임차인 권리보호의무와 임대료 인상(연 12%이내)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과도한 임대료 책정하거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맞물려 약국개설입지 동이난 상황에서 약사들의 입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국 임대료만큼은 경기불황의 여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 B지역의 한 건물에는 2층 임대료가 2년전 계약시 평당 300만원인데 반해 최근 개설된 약국은 평당 임대료가 1,125만원으로 4배, 3년전 건물 분양가수준으로 올랐다.

이 건물은 일시적으로 한지붕 두약국 형태로 운영되게 됐으며 기존 약국은 사실상 약국임대 재계약을 포기했다. 또 같은 대학 동문사이인데다 약사회 임원과 관계가 있어 지역내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D지역의 매물은 현재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준클리닉빌딩내 약국자리로 기존 약사가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 대비 수익성 확보불가라는 판단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하고 시설비라도 회수하기 위해 매물로 등록해 놓았다.

한 약사는 “최근 불황으로 건물의 빈공간이 많아지면서 기존약국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타장소에 약국매물을 내놓고 분쟁을 양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은 신규약국개설입지 보다는 기존 약국이 재계약을 포기한 약국터가 더 많고 임대료 대비 수익성에 있어서도 안정성 확보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건물 두약국 분쟁의 경우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기존 약국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뒤에 들어온 약국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지불계약을 맺어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분쟁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I지역의 경우 약국개설논란에 높게 임대계약을 한 신규개설추진 약국은 2개월간 1천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어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기존약국은 신규약국이 개설되면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다.

중구의 한 약사는 “분업이후 선후배간 예우나 약사간 상호존중 등이 어디 남아있겠느냐” 며 “지난해말부터 임대차계약시 건물주의 지난친 임대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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