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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약품 외국기업 투자땐 조세감면

  • 김태형
  • 2003-07-08 12:10:33
  • 요약
  • 재경부, 원격진료 기술 등 생명공학 포함...10일부터

캡슐형 내시경 제조기술과 원격진료 의료기기 등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에 통신 및 제어기능이 추가돼 필요한 시간과 위치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지능형의약품(예 : 캡슐형 내시경) 제조기술, 원격진료서비스, 지민인식, 홍체인식 등에 사용되는 생체인식기술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7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 이들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되고 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가 3년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년간 각각 면제된다.

세금 감면은 1인당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의결권 주식 10% 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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