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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최저실거래가 폐지될 듯

  • 김태형
  • 2003-07-08 11:08:29
  • 요약
  • 복지부, 가중평균 회귀 전망...저가약 구매 혜택 검토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가중평균가를 다시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할 경우 약가인하 효과는 크지만 시장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의약품 제공업소와 요양기관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저실거래가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보 됐었다.

한 관계자는 "최저가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도운영상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약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저가약 구매동기를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가제는 당초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1년간 시행했던 최저가실거래가제에 대한 평가서를 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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