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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최저가제 부당 약가인하 사례접수

  • 이지명
  • 2003-07-08 10:58:42
  • 요약
  • 복지부 시정건의시 참고자료 활용…오는 23일 마감

최저실거래가 적용 첫 약가인하에 대한 청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약협회는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조정시 부당한 약가인하를 당한 제약사별 사례 파악에 나섰다.

8일 협회측은 이의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제약사별 부당인하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에 취합된 제약사별 사례 접수는 보건복지부에 시정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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