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의료 영역분쟁 조정기구 신설
- 김태형
- 2003-07-08 07:1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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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의료평가위 설치...시술·검사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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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의료영역 분쟁을 조정하는 신의료기술 평가기구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업무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신의료행위평가위원회를 내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은 의료법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여부와 수가, 급여기준 등과 함께 결정, 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근육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 등 양방과 한방간 구분이 어려운 시술과 검사영역의 경우 결정기구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양방)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이원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양·한방을 불문하고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 직역간 영역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단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여부와 수가수준, 급여기준은 기존 양대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신의료행위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기구 설립전까지는 심평원내 현행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정책국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한 뒤 10월까지 의료법령 등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신의료기술 인정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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