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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내달 확대...신청기관 접수

  • 김태형
  • 2003-07-07 19:28:31
  • 요약
  • 복지부, 모델기관 선정 계획...11일 운영지침 확정

시범사업에 머물던 개방병원 제도가 내달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 준수사항과 희망 병원 기준 등을 담은 운영지침을 11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하고 내달부터 개방병원 신청기관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병원의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기준 등을 세부 시행지침을 이달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에 따르면 유휴병상 10∼20% 내외의 공공 또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모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델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전용병상을 5개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개 개원의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원의의 단순한 검체검사 의뢰는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개방병원에서는 계약에 의한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에 수반하는 한자의 검사만 담당토록 진료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또 수진자 주민번호별 관리를 통해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연계심사를 실시, 심평원의 본·지원간 심사기관이 다르거나 청구상 시차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개방병원에서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형태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청구방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이달안에 보완해서 개방병원제도 시행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문제아 수가, 인센티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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