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관기간 비급여 2년·급여 5년
- 주경준
- 2003-07-07 12:3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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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산재·보훈 등 건보준용...조제기록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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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처방전 보관시 비급여는 2년후 파기해도 무관하며 급여의 경우 5년을 보관해야 한다.
7일 약사회는 처방전 보관기간 관련 약국가의 혼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25조에 의거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하는 조항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의 처방기록과 처방전 5년 보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간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건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2년후 환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절단·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파기하면 된다.
의료급여, 산재, 보훈의 경우도 건보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급여 처방전과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보관에 따른 공간 협소문제 등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등 건보관련 서류가 모두 5년간(환자의 경우 3년)보관토록 규정돼 있어 약국의 처방전만 기간을 단축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다른 기록서류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처방전의 경우 보완이 유지되는 선에서 약국외 장소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비급여 처방은 경우 2년후 파기할 수 있으나 급여처방과 함께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처방전 보존관련 처벌규정은 약사법상 2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월이며 5년으로 규정한 건보법상에는 현장조사시 환수 등의 불익을 당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즉 2년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이 내려지지만 5년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청구 등 실사가 진행될 상황에서 국지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
또 약사법의 처벌규정이 업무정지 규정돼 있어 실제 약국의 폐업시 처방전 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내리기 어렵다.
단 복지부는 약국 매도·인수 약사간 처방보관의무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존 약국운영 약사(매도자)가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를 갖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어 처벌규정은 없지만 보관의무는 기존 약국운영자가 지도록 돼 있다.
조제기록부의 경우는 약사법과 건보법 공히 5년간 보존토록돼 있으며 올해초 ‘하드디스크 저장 허용여부’ 논란도 일단락된 상태로 약국은 현행 컴퓨터내 조제기록만 관리를 철저히 하면된다.
또 환자, 그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은 처방전 보존 및 조제기록 보관 관련 처벌규정과 동일한 업무정지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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