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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약 고시폐지후 고가처방

  • 김태형
  • 2003-07-07 12:43:19
  • 요약
  • 심평원, 건당 약값 의원 45%-3차병원 50% 증가

제산제, 정장제 등 소화기관용약의 급여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가 지난해 8월 16일 폐지된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주당 김명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소화기관용약의 건당 약제비가 고시 시행된 7월(진료분) 1,779원에서 폐지후인 9월(진료분) 2,574원으로 무려 44.69%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 기간동안 건당 약제비 증가율 9.67%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정장제의 경우 건당 총투여횟수와 건당 투여일수가 각각 26.14%와 3.08% 줄었음에도 약값의 고가도를 나타내는 약가지수(동일효능군 평균 처방약값)은 94.72% 늘었다.

소화기관용약 건당 평균 약값을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만2,491원에서 3만3,3726원으로 50% 늘었으며, 종합병원 또한 1만2,687원에서 2만149원으로 무려 58.82% 증가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6,165원에서 6,090원으로 오히려 1.22% 감소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체 건당약제비가 이 기간동안 11.83% 준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제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제의 일투여횟수와 총투여일수, 투여약제의 고가도로 구분된다"고 전제한 뒤 "의원급의 경우 9월은 7월에 비해 투여횟수와 투여일수 등 모두 감소했지만 약가지수(평균 처방약값)는 늘어, 고가약제 사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청구된 명세서중 7월과 9월 입원 진료분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의 제출한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지침에 대한 분석 및 심사기준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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