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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110여 도매상 KGSP 사후관리

  • 최봉선
  • 2003-07-07 12:19:05
  • 요약
  • KGSP 지정 3년경과 업체 대상…이달 말까지

서울식약청은 7월 한 달간 관내 110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후관리는 KGSP 지정을 받은 업체 가운데 3년이 경과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2002.1.12)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KGSP 준수가 전면 의무화됐고, 식약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공정위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진입규제철폐차원에서 도매업체의 시설기준을 완화한 이후 지난해까지 KGSP 적합인증을 받은 도매업체가 1,220 여 곳을 상회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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