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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후 고액환자 보상금 20% '격감'

  • 김태형
  • 2003-07-07 06:02:54
  • 요약
  • 공단, 361억에서 286억 줄어...보상기준 변경 탓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후 고액환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이 급격히 줄고 있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제출한 '본인부담액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고액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보상금(지급 기준)이 2000년 478억원에서 2001년 361억원으로 2002년 286억원으로 해마다 20%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0년 7월 '본인부담금이 월 1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했지만 보험재정 파탄이후인 2002년 1월부터 '매 30일간 120만원이 초과된 경우 50%를 보상'토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급금액이 고액인 경우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조기지급이 가능하지만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조기 지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암 등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0만원정도 이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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