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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분판매 17%...개봉판매 폐지돼야

  • 최봉선
  • 2003-07-07 06:01:12
  • 요약
  • 제주 100% 등 강원·인천·서울順…호남·경북 '전무'

도매업계의 17%가 약국에 의약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6%가 도매상 개봉판매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식약청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봉판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157개 업체 가운데 26개사가 현재 개봉판매를 하고 있었다.

또한 86개 업체는 약화사고 등의 문제점을 들어 관련규정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개봉판매에 있어 제주도의 경우 응답업체 3곳 모두 개봉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강원도 60%, 인천·경기지역 42%, 서울지역 14.5%, 대전·충남지역 14%, 부산·경남지역 11% 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광주·전남, 전북지역 응답자 33개 업체는 모두 개봉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봉판매를 하고 있는 도매상들은 대부분 1,000정 단위를 100정 단위로 소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매상에 따라서는 100정 짜리를 10정으로 소분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매상의 의약품 소분판매는 의약분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00년 7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개봉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및 품질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고 왔다.

도매협회는 이에 따라 규정 폐지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정부도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7일(오늘) 저녁 힐튼호텔에서 소분판매 등 관련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장들과 회동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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