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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입가미만 판매 약국단속 실시

  • 주경준
  • 2003-07-06 19:35:13
  • 요약
  • 다소비·약가문란품목 선정...제도개선노력 병행

약사회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올하반기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위반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박위원장은 서울시약이 주최한 약사현안과제 수행 워크숍에서 각지역의 약사조사원을 풀가동해 사입가 미만판매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지역의 참여도가 낮았다고 평가하면서 올하반기중 다빈도의약품과 가격질서 문란품목을 정해 전국적인 약가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약사조사원의 경우 사입가미만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주어진만큼 이를 백분활용해야 한다며 각급분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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