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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적용 1100품목 평균 3% 인하

  • 이지명
  • 2003-07-07 06:03:31
  • 요약
  • 복지부, 130여 제약사 대상 청문…9월 고시 전망

최저실거래가제 적용 첫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은 총 1,100여 품목이며, 인하율은 평균 3∼4%대에 이를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약가 사후관리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한 130여개 제약사의 1,100여 품목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23일까지 청문을 통해 해당 제약사별 이의신청을 받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경 약가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최저가제 적용 약가인하는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약 700억원대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별로 이미 거래처에 깔린 유통재고 30%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매출손실은 1.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보험재정 절감금액은 8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최저가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거래내역분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약가 사후관리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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