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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2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

  • 이지명
  • 2003-07-06 17:56:32
  • 요약
  • 복지부, 제약사별 이달 말까지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는 각 제약회사들이 이달 31일까지 2/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대상 의약품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 요양기관에공급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으로써, 상한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포함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포장단위 및 포장형태를 보험용과 비보험용으로 명백히 구분해 공급하는 경우 비보험용(일반판매용)에 해당하는 공급내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측은 1개 회사가 의약품조제업, 수입업 및 도매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해당 자격의 공급실적을 별도 공문으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스켓, CD 등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공문으로 보고하되 공문에 공급자의 사업종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2/4분기 공급내역 보고시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했던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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