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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처방전 중복조제 실태 조사

  • 김태형
  • 2003-07-05 07:15:03
  • 요약
  • 심평원, 처방확인 시스템 개발...공단, 3천건 적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같은 처방전을 두 번 이상 조제한 약국의 청구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4일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교부번호가 같은 처방전을 두 번 이상 조제한 약국 명세서를 점검, 부당청구 급여비 환수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특히 약국에서 청구한 명세서 가운데 처방전 교부번호가 같은 명세서를 색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월 2천만건을 재심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약국에서 청구를 잘못한 수 많은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수작업에서 전산점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공단은 또한 2001년 1∼2월 조제분중 동일처방전을 2회 이상 조제한 후 부당 청구한 가능성이 높은 명세서 6,919건(조제료 9,253만원)을 확인한 결과 30.7%인 2,943건(조제료 3,804만원)이 중복조제로 확인, 최근 환수조치 했다.

공단은 따라서 약국의 중복조제건을 분업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부당청구 유형으로 분류한 가운데 올 하반기 청구명세서 확인작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련번호가 같은 처방전인데도 불구, 같은 약국에서 2번 이상 조제하거나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청구하는 등 수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약국의 중복조제 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같은 유형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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