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1:39:42 기준
  • 신약
  • 해열제
  • 전환청구권
  • 위고비
  • 셀트리온
  • 황병우
  • 창고형
  • 트루패스
  • 테라젠
  • 펠루비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 대체조제 함정조사 '논란'

  • 김태형
  • 2003-07-04 12:28:44
  • 요약
  • 의협, 지역별 40∼50건 수집...최소 800여곳 추정

의사협회가 처방전 매수 결정을 앞두고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를 부각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서울 일부 의사회와 지역의사회는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하루 모니터 요원을 선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역의사회별로 모니터 요원 4∼5명에게 처방전 10여건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약국수는 최소 8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날 조사에서 의협은 ▲대체조제 경우 환자 통보여부 ▲대체조제약이 처방약과 동일한 지 여부 ▲의사에게 대체조제사실 통보여부 ▲대체조제약 기재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니터 요원에게 특정 상병의 치료약을 일괄 처방한 뒤 3∼4블럭 떨어진 약국에서 조제, 불법 대체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조사결과를 4∼5일 양일간 취합한 뒤,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사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함정조사로 판단하고 의협의 움직임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앞두고 약사들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직능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캅스에 이어 이런 방식의 감시활동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약사감시활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특정 직능간에 불신을 유도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