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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비 철저

  • 주경준
  • 2003-07-03 12:19:34
  • 요약
  • 15일까지 지사에 가입...8월 10일 납부분 적용

7월 1일 5인미만 전문직종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의무화에 따른 약국과 의원 등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7월 10일 납부토록돼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근무자가 약국에 납부를 요구하는 등 의무가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적으로 약국이 근무자의 보험등은 전액 납부해주던 관행에 따라 국민연금 전액을 납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약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타보험에 비해 높은 월급 대비 9%나되는 납부액 규모에 약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약국이 연금을 대신납부해주는데 대해 근무자와의 이견이 큰 실정이다.

실제 국민연금 표준월소득액표에 따라 월급 191만5천원~213만5천원 구간의 경우 납부액이 사업자 4.5%, 근무자 4.5%납부시 각각 8만8,650원으로 약국이 전액부담시 17만,7300원으로 타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대해 약국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각종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방식등을 명시해 이같은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의원 등 7월 1일 국민연금 의무가입관련 신고절차와 약국가의 혼란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신고일정과 주의사항 약국과 의원등 7월 1일 의무가입대상은 오는 15일까지 각 연금공단 지부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종업원이 1인이상인 약국으로 약사 혼자 약국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지역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갖게된다. 즉, 나홀로약국은 사업장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의 경우 월 80시간이상 또는 1개월이상 근무자로 사실상 약국의 모든 종업원이 연금보험 대상에 포함되며 개설약사 자신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된다.

공단지사에서 직접또는 우편신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등 공단서식과 사업장등록증사본·도장이 필요하다.

15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권가입된다.

약국·근무자의의 착오 방지 신고시에는 종업원의 평균월급 등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의 경우 소득정산이 어려울 경우 약국근로자중 최고소득이상으로 기재하면 된다.

현재 청구서가 나온 7월 10일 납부액은 근무자가 지역가입 지위로 자신이 납부해야할 6월분으로 현행 7월 가입한 약국사업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7월분의 경우 8월 10일자 납부청구서가 발송되며 이때부터 사업자·근로자가 5:5 납부하면된다.

근무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지역가입자 해지신고 등이 필요없으며 자동으로 자격변동이 이뤄진다. 단 8월 10일 지역가입자로 통보서가 발송될 경우 해당사항을 공단지사에 통보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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