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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유사식품 제조 8업체 적발

  • 정시욱
  • 2003-07-03 12:14:08
  • 요약
  • 식약청, '현장신속검사법' 활용 지속적 단속 표명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성분 '구연산실데나필'(비아그라 주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 유사합성물질을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기력식품으로 제조·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시군에 고발, 행정처분토록 3일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경기도 부천시 소재 상일제약식품사업부는 홍삼음료 '센타임' 30ml 16,883병을 상일모닝 등에 제조·판매한 혐의다.

또 충남 부여군 소재 퍼시픽트레이딩은 홍삼음료 발닥 및 하이-력 30ml 16,536병을 삼성바이오텍과 Apex Global 등에 제조·판매했다.

강원도 속초시 소재 대한자생식품은 인삼제품 세오래 2g 18,780개, 세오래 분말 5kg 5.5개를 피플앤그린 등에 제조 유통시켰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신화제약식품사업부는 인삼제품 장력 300mg을 138,720cap 제조·판매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홍데나필'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종 화학적 합성물질로 고혈압, 심장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구연산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신종 합성물질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천연 동·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 합성물질임을 규명하고 잠정적으로 '홍데나필'로 명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성분을 식품에 넣는 행위가 처음에는 구연산실데나필을 단순 첨가한 형태에서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조금씩 변형시켜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을 첨가하는 지능적인 형태로 바뀜에 따라 '현장신속검사법'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의 현장신속검사법은 구연산실데나필 등 화학성분을 변형시킨 물질을 현장에서 신속검사, 양성판정시 가압류하고 정밀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판매금지토록 하는 현장감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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