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영수증 1장 내년부터 적용
- 김태형
- 2003-07-02 18: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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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식개선 입법예고안 합의...8월초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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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1장에 연간 진료-조제료을 일괄 기재한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약단체와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는 8월중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이날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과 관련 요양기관기호, 환자가 방문한 일자별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한장에 일괄 작성할 수 있는 영수증 형식을 검토, 확정했다.
연말정산용영수증은 약국 등 전요양기관이 동일한 영수증 서식을 이용토록 했다.
또 환자 방문시마다 제공하는 영수증의 경우 가로서식-세로서식 등을 함께 제시, 현행 롤프린트 형식의 영수증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했다. 필수기재사항은 요양기관 별로 구분했다.
약국의 필수기재사항은 환자성명, 진료-조제료총액,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수납금, 약국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등이다.
또 현행 영수증은 기존서식형태와 다르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이 입력된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통용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의 주장했던 진료비 영수증 서식에 공단부담금을 삭제하는 방안은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의협은 공단부담금 삭제여부를 3일까지 통보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의료계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원급 서식에 대한 개정없이 현행 영수증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영수증 기재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내주경 관령 법령을 입법예고한 뒤 늦어도 8월까지는 영수증 서식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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