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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사에 면허대여도 위법"

  • 강신국
  • 2003-07-02 17:37:02
  • 요약
  • 대법원 "인천지법, 약사법 위반 아니다" 원심 파기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약사에게 대여했다면 이는 명확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동료인 K약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S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자격 있는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는 채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면 위법"이라며 "K씨가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대여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인천지법의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96년 5월 빚이 많아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운 김씨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뒤 그 대가로 2001년 7월까지 매달 70~90만원씩 모두 4,2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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