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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재 판매 28곳 적발...불법 성행

  • 정시욱
  • 2003-07-02 16:38:38
  • 요약
  • 광주식약청, 적발업체 행정처분 강화

광주식약청은 2일 관내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판매업소 및 도매업소 등 2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한약재 불법유통에 따른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6월 한약업사 등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 중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임의로 포장한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판매업소가 2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 할 수 있는 69종의 한약재를 한약도매상에서 불법 규격화해 판매한 도매업소 5개소도 적발됐다.

또 사용기한 경과 제품 및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곳이 3곳에 달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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