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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 10개과 이달 시행

  • 김태형
  • 2003-07-02 12:41:57
  • 요약
  • 복지부, 치과의원 7년이상 경력자 전속전문의 인정

보철과, 교정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 시대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와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진료과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되고자하는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수련치과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과정과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치과의사의 경우 2008년까지 수련치과병원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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