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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전 약국보험 청구시효 종료

  • 주경준
  • 2003-07-02 11:37:54
  • 요약
  • 청구기간 3년 마감...약국의보 역사속으로

의약분업이전 약국보험시절 급여청구시효가 지난 6월 30일부로 최종 마감돼 7월 급여청구부터는 분업기간의 순수조제료만 청구하게됐다.

건강보험 통합이전 진료·조제한 요양급여비용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분업이전 진료·조제분에 대한 청구소멸시효가 지난 6월 말로 마감돼 이달 청구분부터는 순수 분업이후분만 급여청구가 이뤄지게 된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보관련 급여청구업무까지 완전 종료, 약국의보는 역사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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