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 편법처리 '봉쇄'
- 김태형
- 2003-07-02 00:19: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건보법·구강보건법 통과...부정수급 감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편법 처리하는 관례가 앞으로 봉쇄된다. 또 건강보험료 공평부과를 위해 앞으로 법원의 부동산 소유 등기 변동내역이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보면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 보험관계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 허위진술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또 법원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에 간한 등기의 변동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공토록 규정, 지역건강보험 부과시 재산 변동내역을 즉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자 등의 단체는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 수돗물불소화사업(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