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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 편법처리 '봉쇄'

  • 김태형
  • 2003-07-02 00:19:12
  • 요약
  • 국회, 건보법·구강보건법 통과...부정수급 감소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편법 처리하는 관례가 앞으로 봉쇄된다. 또 건강보험료 공평부과를 위해 앞으로 법원의 부동산 소유 등기 변동내역이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보면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 보험관계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 허위진술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또 법원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에 간한 등기의 변동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공토록 규정, 지역건강보험 부과시 재산 변동내역을 즉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자 등의 단체는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 수돗물불소화사업(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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