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성실 납세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김태형
- 2003-07-01 23:1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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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우대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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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일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우대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면제 ▲3년간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3년간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 '성실도검증조사 신청서'나 '모범성실납세자 국민추천서'를 본인이나 피추천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실도 검증조사는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자 ▲3년이상 흑자신고한 사업자 ▲체납사실 및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는 사업자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대함으로써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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