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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천개 업체에 스팸메일 발송금지 통보

  • 김태형
  • 2003-07-01 22:58:25
  • 요약
  • 공정위, 28만개 명단 확보...영업정지등 재제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 28만여명의 메일주소가 통신판매업자 등 2만7천여 업체에 통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스펨메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수신거부의사를 신고한 소비자의 e-메일, 전화번호 등 28만여개를 해당 업체에 일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다시 스펨메일을 보낼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재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에 의한 스팸발송 행위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각종 음란스팸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20일부터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스팸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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