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0:53:54 기준
  • 신약
  • 해열제
  • 강신국
  • 셀트리온
  • 전환청구권
  • 위고비
  • 창고형
  • 황병우
  • 트루패스
  • 비타민C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醫 "불법조제"-藥 "처벌 형평성" 신경전

  • 김태형
  • 2003-07-01 12:20:04
  • 요약
  • 의협, 위반사례 50여건 수집...약사회, "명분 없다"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앞두고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관철시키려는 의료계와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약계의 주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회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 50여건을 확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제내역서(판매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를 집중 부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를 별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의사 처방약이 약사 조제후 환자에게 제대로 투여되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제보받은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40∼50여건 수집한 상태"라며 "약사회 반발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한 뒤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의 조제내역서와 대체조제 문제는 별개라며 오히려 의사의 처방전 기재와 조제내역 기재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엄격해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3년간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알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의 조제내역과 의사의 처방전 기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형평성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조제내역서와 대체조제 를 연계할 경우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이달초 처방전서식위를 열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복지부내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일정을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