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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위원회 회의결과 전면 공개

  • 이지명
  • 2003-07-01 11:09:03
  • 요약
  • 식약청, 이달부터 2003년 이후 개최내용 개방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1일 식약청은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공개를 미루어 왔으나, 이번에 연구위원 등이 충원되어 7월부터 홈페이지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2003년 이후 개최된 모든 회의결과로서 단, 자료제출보호 등 기타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할 때는 비공개키로 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약사관련 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회의관련 정보 공개원칙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식약청 홈페이지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왔다.

특히 위원회 소개, 운영, 회의일정 및 안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Q&A실을 운영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회의결과 전면공개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위원회 및 회의운영의 선진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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