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2:13:54 기준
  • 신약
  • 해열제
  • 전환청구권
  • 위고비
  • 황병우
  • 창고형
  • 셀트리온
  • 테라젠
  • 트루패스
  • 한약사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국세청, 불황속 호황업종 세무조사

  • 김태형
  • 2003-06-30 21:28:01
  • 요약
  • 자금사정 호전 기업도 실시...수입누락등 조사

경기불황에도 불구 호황을 누리거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30일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유보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별기업의 업황을 고려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이상 조사받지 않은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발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난을 겪고있는 수출·제조업 ▲수출액이 매출액의 70%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법인 ▲창업후 3년(지방 5년)이하인 중소기업 등은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는 최소화하되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해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