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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식약청 부작용관리공조 제도화 추진

  • 주경준
  • 2003-06-30 23:08:38
  • 요약
  • 30일 현안관련회의서 연계방안 적극검토 시사

식약청은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공조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30일 식약청 주제로 열린 소비자·유관단체간 현안사항 관련회의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회·병원약사회와의 공조방침 재확인하고 현행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의 개정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24일 약사회·식약청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진일보시킨 것으로 약사회의 조직이 제도권내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사회가 운영중인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식약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자체에 ‘부작용 모니터링과 부정불량약 정보취합 등의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위해 약사회와 식약청은 7월중 구체적 운영계획을 마련키 위해 실무진 협의를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는 “원활하지 못했던 부작용 모니터링과 부정불량약 신고 등에 대한 식약청의 업무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과 약사회가 약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양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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