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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할 주민세 환급 ‘마포구청 세무과’

  • 주경준
  • 2003-06-30 20:51:04
  • 요약
  • [정정] 소득세 환급약국 해당

소득할 주민세 환급관련 지난 21일자 "소득세환불 약국, 주민세 환급도 챙겨야" 제호의 기사중 환부신청 소관 관공서가 ‘마포세무서’가 아닌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확인돼 이를 정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방법은 소득세가 약사 자신의 계좌로 환불입금된 이후 국세청에서 우편발송되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 사본과 함께 가까운 구청에 비치된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 국세청.또는 약사통신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를 작성해 반드시 마포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한다.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로 마포구청의 관할이며 담당팀은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330-23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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