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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영수증 환자 원하는 경우 발행

  • 정시욱
  • 2003-07-01 15:01:29
  • 요약
  • 복지부 협의 끝나면 최종 결정

의협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고 수납한 금액만을 기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중임을 감안, 영수증은 현재 사용중인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은 협회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공지할 방침이다.

의협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진료비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이번 방침에 따라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권하고 "영수증에 대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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