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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8월부터 20항 변경-8항 폐기

  • 김태형
  • 2003-06-29 23:34:22
  • 요약
  • 심평원, Nebulizer용 기관지 흡입제 '응급' 국한

8월부터 심사지침 20개 항목이 변경되고 8개항목이 폐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개선안을 8월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최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개선내역은 약제 4개항, 검사료 6개항,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7개항, 마취료 1개항, 이학요법료 3개항, 처치 및 수술료 5개항 치과 2개항 등 총 28개항이다.

개선내용을 보면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Nebulizer용 흡인제는 '흡인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서 '응급치료'에 사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이식술이후 시행하는 약물 및 독물검사는 ▲ 이식후 1개월 까지는 3회/주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로 인정 ▲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회/주 등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하면 인정토록 규정했다.

또 C형 간영향체검사는 '임상적으로 황달, 간촉지 등 간질환이 뚜렷이 의심되거나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에 한해 B형 간염검사와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이뮤란정에 대해 자가면역질환 중 명시된 3가지 상병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폐기하는 등 8개항의 심사지침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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