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없는 구급차 싸이렌 집중단속
- 김태형
- 2003-06-29 2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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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내달 10일까지...불법운행 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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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등 엠블런스의 불법운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달간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청은 따라서 단속 14일째인 24일 현재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싸이렌을 울리는 행위는 39건과 일명 호랑이 등 불법부착 15건 등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엠블런스는 싸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운행하는 것을 에스코트한 결과 경동시장에서 채소 등 부식류를 적재하고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응급차량은 결혼식 참석 후 귀가하는 병원관계자 등 하객을 싣고 싸이렌을 울리며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구급차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서 마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싸이렌을 울리며 불법 운행하는 등의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비양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응급 환자를 수송하지 않거나 긴급출동이 아닌 경우에도 싸이렌을 취명하며 ▲난폭운행 ▲구급차를 출·퇴근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으로 경광등·싸이렌을 부착한 차량 등 긴급자동차와 유사 표지 또는 도장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집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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