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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발행-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무게

  • 정시욱
  • 2003-06-30 06:21:08
  • 요약
  • 복지부, 의약간 형평성 고려...차기 서식위서 결정

복지부가 의약 양측의 형평을 고려한 원칙에서 처방전 문제 해결을 시사,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의협이 주장하는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이에 반하는 약사회 간 접점을 무엇으로 선택할지 초점으로 대두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주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학술발표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법에 근거한 처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과장은 5차에 걸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약단체 입장을 충분히 섭렵, 차기 회의에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의 처방전에 대한 원칙이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법상 의사 2매 발행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논란의 큰 틀을 암시했다.

양 과장의 발언은 현 의료법에 근거해 처방전 2매 발행으로 간다는 것과, 1매 발행의 경우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의 원칙 중 의약 형평의 ‘접점’으로 예상되는 조제내역서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이권과 관련해 의약 양측의 형평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부분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간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2매 발행으로 뜻을 굳힌 이상 조제내역서 발행이 형평 논리의 '접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의 구체적 형식과 성격은 추후 논의될 계획이다.

일례로 경실련의 경우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1장에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제공서식도 ‘처방조제내역서’로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가 오는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방전-조제내역서에 대한 의약정 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학술발표회 모 참석자는 “처방전 논란은 발행 매수나 행정처분에 대한 범주를 벗어나 의약분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잡음은 오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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