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2매 발행-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무게
- 정시욱
- 2003-06-30 06:2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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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간 형평성 고려...차기 서식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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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 양측의 형평을 고려한 원칙에서 처방전 문제 해결을 시사,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의협이 주장하는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이에 반하는 약사회 간 접점을 무엇으로 선택할지 초점으로 대두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주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학술발표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법에 근거한 처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과장은 5차에 걸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약단체 입장을 충분히 섭렵, 차기 회의에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의 처방전에 대한 원칙이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법상 의사 2매 발행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논란의 큰 틀을 암시했다.
양 과장의 발언은 현 의료법에 근거해 처방전 2매 발행으로 간다는 것과, 1매 발행의 경우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의 원칙 중 의약 형평의 ‘접점’으로 예상되는 조제내역서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이권과 관련해 의약 양측의 형평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부분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간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2매 발행으로 뜻을 굳힌 이상 조제내역서 발행이 형평 논리의 '접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의 구체적 형식과 성격은 추후 논의될 계획이다.
일례로 경실련의 경우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1장에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제공서식도 ‘처방조제내역서’로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가 오는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방전-조제내역서에 대한 의약정 간 불협화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학술발표회 모 참석자는 “처방전 논란은 발행 매수나 행정처분에 대한 범주를 벗어나 의약분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잡음은 오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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