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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회용봉투가격 분회 자율 결정

  • 주경준
  • 2003-06-29 18:15:48
  • 요약
  • 분회장회의, 혼란방지위한 준비철저 당부

서울시약사회는 27일 분회장회의를 열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0평이상 약국의 1회용 봉투 유상제공에 따른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순복 환경위원장은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왔을때 환불에 응하지 않거나 유상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각됨으로 반드시 이같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을 봉투에 넣어주는 경우와 제약회사에서 나온 상품을 포장단위대로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회의애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봉투의 판매가격은 분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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