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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계단·복도 동시사용 '담합'

  • 강신국
  • 2003-06-28 07:20:49
  • 요약
  • 부산지법, '전용통로'설치 해당 약국등록 취소해야

상가 동일층에 다른 점포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만 위치해 계단·복도 등을 함께 사용한다면 전용통로 설치에 해당돼 약국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는 같은 층에 우연히 입주해 상가 공용면적인 복도와 계단을 우연히 함께 사용 하고 있다며 C약사가 부산 사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상가의 경우 같은층에 치과 등 의원 6곳과 원고 약국만 입주해 복도와 계단을 사실상 전용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C약사는 지난 2000년 8월 부산 사상구 S상가 2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해왔다.

그러자 관할 보건소장이 지난해 8월 이 약국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등록을 취소했고 이에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C약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약사법 16조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담합금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계단과 복도,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전용통로가 설치돼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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