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계단·복도 동시사용 '담합'
- 강신국
- 2003-06-28 07:2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전용통로'설치 해당 약국등록 취소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상가 동일층에 다른 점포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만 위치해 계단·복도 등을 함께 사용한다면 전용통로 설치에 해당돼 약국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는 같은 층에 우연히 입주해 상가 공용면적인 복도와 계단을 우연히 함께 사용 하고 있다며 C약사가 부산 사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상가의 경우 같은층에 치과 등 의원 6곳과 원고 약국만 입주해 복도와 계단을 사실상 전용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C약사는 지난 2000년 8월 부산 사상구 S상가 2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해왔다.
그러자 관할 보건소장이 지난해 8월 이 약국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등록을 취소했고 이에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C약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약사법 16조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담합금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계단과 복도,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전용통로가 설치돼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